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6월1부터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도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선 면회를 금지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했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를 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한다.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만나야 한다.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 폭이 넓어진다. 각종 노인시설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백신 접종자는 미술,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을 꾸릴 수도 있으며, 이 소모임에서는 노래교실이나 관악기 프로그램을 열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의무적으로 받는 주기적 선제검사가 면제된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과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1만4500여곳 종사자는 주 1∼2차례 선제검사를 받고 있는데 접종 완료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상 사적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식당·카페 등에서도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지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공원·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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