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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전면 폐지”

당정청, '투기 악용' 제2의 LH사태 가능성 조기 진화
등록날짜 [ 2021년05월30일 19시36분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세종시 공무원과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에 이어 특공 제도를 악용한 투기 의혹에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세종 특공 제도 개선방안으로 단순한 보완으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49명 중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사람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평원 외 다른 기관의 특공 제도를 악용한 투기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관평원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여부에 대해선 "조사가 나오면 환수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가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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