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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선 여군 숙소 무단침입, 불법 촬영 적발 된 군인이 활보 중

가해자는 군사경찰 소속,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 감싸며 구속도 하지 않아
등록날짜 [ 2021년06월02일 14시28분 ]

최근, 군에서 성추행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했다. 2013년 육군 15사단에서, 2017년 해군본부에서 그러했고, 얼마 전인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급자의 성추행으로 여군이 사망하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마치 가해자들이 서로 범죄를 학습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국방부는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고 관련 지침도 강화한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실상은 답보 상태다. 오히려 군 성폭력 이슈에 디지털 성폭력 문제까지 더해지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부대에 소속되어있고,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하여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다.

   

소속부대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21년 8월)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산 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상황인지 확인하고, 유포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포가 되었다면 민관이 공조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큼으로 신속하고 민첩한 수사도 필요하다.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가해자가 군사경찰이란 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이다. 중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사경찰대에서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강화한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보호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령과 지침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확보할 것이며 신뢰받는 군을 만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1월 9일, 공군은 인권나래센터를 개소했다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인권 존중은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공군 인권나래센터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공군의 노력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새긴 간판을 단다고 성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람이 죽겠는가? 기본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다. 공군은 자꾸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소속부대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하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 도처에서 성범죄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공통점은 가장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총체적인 피해자 보호 실패다. 마련해 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는 부대 관리의 문제다. 책임 있는 군 수뇌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접수 받고자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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