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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제는 제도화가 필요할 때다

등록날짜 [ 2021년06월02일 11시42분 ]

요즘 배달대행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건만 구비되면 누구나 배달대행 업체를 차릴 수 있으며, 이륜차 관련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를 고용하든 아무런 규제가 없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주문이 증가하다 보니 배달대행 업체가 증가한 측면도 있다. 배달대행은 업소측에서 보면 인건비 절약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러나 배달대행에 대한 국민들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왜 그런지 배달대행 업체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에 나가보면 배달통을 매달고 운행하는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 배달대행 이륜차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이륜차를 많이 볼 수 없다. 배달대행은 배달 건수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위험하게 운행하고 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보통이고,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는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횡단보도 및 인도에서도 이륜차를 운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과속으로 운행하니 자동차나 중앙분리대,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쳐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이륜차의 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차 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달대행 업체 자체적으로도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업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때다. 업체는 직원상대로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유업으로 신고만하면 영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일정한 요건과 조건을 구비하여야만 영업할 수 있는 허가제로 법률화하여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도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빠른 배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바꿔 품격있고 안전한 배달이 필요할 때다.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배달하는 품격있는 배달, 업체측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업체측에서는 교통사고 없는 품격있는 배달을 시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안전한 배달대행이 되었으면 한다.

 

임석환 <구로경찰서 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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