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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등록날짜 [ 2021년06월02일 11시41분 ]


 

구로구가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제작했다.

구는 주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만화로 정리해 홍보물에 수록했다.

 

또, 청렴 핫라인 청렴신고전화(860-3470),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갑질피해 신고센터 등 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았다.

 

구로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민원인도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홍보물을 총 1000부 배부했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만들어 구 블로그, SNS 등에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청탁금지법’을 함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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