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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 고령층 상대 150억대 가상화폐 사기”…경찰 수사

등록날짜 [ 2021년06월07일 14시04분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고령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구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탑' 대표 A씨와 자회사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구로경찰서는 "비트탑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비트탑은 자회사를 이용해 전국에 다단계 센터를 차린 뒤 지난해 6월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0여 명을 모집, 150여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투자를 받았다. 기존 투자자가 지인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다.

 

투자 피해자는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70대 전후 고령자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어렵게 모아두었거나 카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을 얻기는 커녕 지난해 10월부터는 가상화폐를 처분하거나 출금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이 일부러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을 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탑은 2019년 자체 발행한 코인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인출을 막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비트탑의 유튜브 계정에는 1년 전부터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댓글들이 게시됐지만, 고령의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한 피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사용과 거리가 먼 노인들이라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다단계 센터는 거래소를 이용할 줄 모르는 경우 계정 개설과 투자를 대신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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