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1.1.~2002.12.31.)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3447, 3462.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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