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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춘천·원주·강릉 제외,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등록날짜 [ 2021년06월11일 19시51분 ]

강원도는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함께 수립‧추진한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관계없이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각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춘천·원주·강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되고 중대본* 및 도 협의 하에 시군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기준도 마련되어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 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여 운영규제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된다.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로 대면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된다. 

 

도내 시범 적용 지역에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적용 시점부터 주간 총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 적용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일부 2단계 수칙을 1단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시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함께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분기를 집단면역 조기달성을 가능케 할 분수령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적용될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일반 인센티브 이외 도 자체적으로 다양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폭적인 백신접종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제한되고 침체된 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원은 접종대상인 60대 이상 어르신, No-show에 따른 잔여백신 접종자(주로 30~40대 젊은 층),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활동을 원하는 계층 등 대상별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접종 유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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