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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6인모임 허용...비수도권 모임금지 전면해제

등록날짜 [ 2021년06월21일 13시27분 ]

‘5인 금지’반년만에 완화...15일부턴 8인까지 허용

7월부터 수도권 노래방·식당 등 자정까지 영업 가능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며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약 반년 만에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이런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평소 마스크를 쓰고서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지만, 이날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새 지침을 소개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벗은 채 모두발언을 하기도 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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