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군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되는 배치도·평면도 등의 설계도면은 군민들이 직접 작성하기에 어렵고 생소하여 그에 따른 경비발생 또는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 신고 포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법 가설건축물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어 왔다.
합천군에 따르면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행 시 떠안게 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해당 절차 설명과 관련 법규 이해,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을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안내와 설계도면 작성 지원을 받아 민원서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축행정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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