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법안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다. 대신 8월 16일(월요일)에 쉰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이 된다.
쟁점으로 부각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 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하면 당장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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