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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 지원

200㎡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10리터 봉투 90매, 3개월분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6월23일 19시58분 ]

구로구가 소형음식점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의 경영지원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긴급지원 무상배부용 종량제봉투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다. 다량배출사업장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된다.

 

구로구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10리터 봉투 90매, 총 3개월분을 각 사업장으로 직접 배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음식점 약 5,000여 개소에서 3개월간 4억 2,000만원 규모의 배출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임보상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청소행정과 860-2377.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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