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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당분간 4명까지만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20시32분 ]

서울시가 당초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경우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6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포함한 회의 논의 결과는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수도권에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될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둬 1∼14일까지는 6명까지, 이후로는 8명까지 각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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