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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17시08분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세를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히 우월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권력형 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면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가 2명이나 됨에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다가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인 이달 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어 지난 8일 결심공판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 전 시장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21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시장 공석에 따른 재보선가 치러졌으며 올해 4월7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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