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접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접종 증명자료와 종류를 발표했다. 접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 자료는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 등 3종이다.
7월 1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증명서와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
QR코드로 인증하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쓰기 어려운 고령층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종이증명서…A4용지에 인적사항·백신명·접종차수·접종일·접종기관 담겨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자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정보가 담겨 있고, A4 용지에 출력된다.
현재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한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이 발급할 때는 발급비를 부담해야 한다. 7월1일부터는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한다. 해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전용앱서 발급, 7월부터는 영어로도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된다. 전자증명서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접종 관련 필수 정보 외에 성명이나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으나 내달 중 영어로도 발급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가 추가로 지원된다.
예방접종스티커…나이 관계없이 모든 접종자 발급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접종자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가 발급된다.
스티커를 부착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 45㎜, 세로 9㎜ 크기로 발급되며 이름과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 정보만 담긴다.
스티커는 1인당 1매만 발급돼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맞았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접종자가 발급받을 수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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