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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