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3일까지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폐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3409.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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