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위해 훈련된 안내견이 자유롭게 공공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시작된 “안내견 환영”픽토그램을 공단 사업장에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제3항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용,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상에선 여전히 안내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출입을 제한받고 있어 공단에서 운영중인 공공사업장 13개소에 “안내견을 환영합니다“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홍보행사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환영 픽토그램 부착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게 되어 뜻깊다”며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개선되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공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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