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34세 이하 청년 285명 대상 저축액 1대1 지원
14세 이하 아동 부모 10명 대상 ‘꿈나래 통장’도
구로구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희망자 285명과 ‘꿈나래 통장’ 가입 희망자 10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근로청년과 저소득가구가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장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주택마련, 결혼, 창업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대상이다. 소득수준은 월 소득 255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저축액(10‧15만원)과 저축(2‧3년)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은 1대 1 비율로 지원된다.
‘꿈나래 통장’은 결혼 후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서울시 거주)가 신청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한다. 3자녀 이상은 중위소득 90%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매월 일정액(5‧7‧10‧12만원)을 저축(3‧5년)하면 저축액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수급자는 1대 1,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1대 0.5 비율로 지원금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가입신청서, 가구원 소득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02-860-2299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는 소득재산조사 및 선정심사표에 의한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하며, 11월 12일 선정자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의삼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지원사업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과 자녀 교육자금을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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