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선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왔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현상이 발생해,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동 중인 순찰차가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새로 경찰이 도입하는 장비는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찾아낼 수 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췄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운행 한 뒤 이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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