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 8월 31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9월 30일까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 각각 60만원-120~150만원 지급
구로구가 ‘서울경제 활력자금’ 사업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접수기간 및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을 연장한다.
먼저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이달 31일까지로 접수기간이 연장됐다.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들 중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들로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이 지급된다.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서울활력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접수처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이 연장돼 대상자는 지난해 3월 22일 이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 대상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재도전 장려금 수령 확인서,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의 업종별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3409)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3409.
<김유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