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내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26호다.
공시예정가격은 구청 부과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kra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한 의견서를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구로구는 해당 주택의 결정가격 적정성, 표준 또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구청 부과과 02-860-2734~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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