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것이 제가 제 가족과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접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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