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탈당요구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로, 명시된 '탈당권유'에 비해 구속력이 약해 반쪽짜리 징계라는 지적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의원은 초선에서 Δ배준영 Δ김승수 Δ박대수 Δ안병길 Δ윤희숙 Δ이주환 Δ정찬민 Δ한무경, 재선에서 Δ강기윤 Δ송석준 Δ이철규 총 12명이다.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이 가운데 탈당권유와 제명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는 당사자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고위는 '탈당권유'가 아닌 '탈당요구'를 선택했다. 10일 이내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탈당계를 내지 않는 당사자가 있다면 조속히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다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이 배려한 만큼 당사자들이 자진해 탈당계를 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탈당요구를 받은 5명은 다 탈당계를 낼 것으로 본다"며 "내지 않는다면 조속히 윤리위를 구성해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긴급최고위에서는 윤리위 구성에 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는 현재 위원장 공석 상태다.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 수가 104명인 점을 고려하면 70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출당조치가 이뤄진다.
유일하게 제명 처분을 받아든 한 의원은 이미 입장문을 발표하고 결백을 주장했다.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큰데, 동료 의원들의 공감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다만, 한 의원이 비례대표인 점을 고려할 때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례대표는 자진탈당 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될 경우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되었거나 즉각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약 7시간 동안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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