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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확정...21대 첫 불명예 퇴진

회계책임자 벌금 1천만원 1심 판결 확정따라
등록날짜 [ 2021년09월02일 08시31분 ]

▲지난해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청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 사례다.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 시간벌기일 뿐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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