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3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바나 윤미란 대표이사와 ‘바나리조트(가칭)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7일 합천군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바나리조트(가칭)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완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바나리조트(가칭) 조성사업'은 합천군 가야면 대전리 일원 약154만㎡(47만평)에 민간투자 사업비 2,000억원이 투입되어 골프장(27홀) 및 호텔·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여 년전 온천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큰 실망을 했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업 유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군은 사업대상지인 가야면 대전리는 해인사IC, 고령IC에서 10~20분 거리에 위치에 있어 고속도로 이용 시 접근성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리조트 입지 여건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리조트 조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유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협조하겠다"며, “(주)바나에서 우리 군에 투자를 결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며,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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