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다.
원격수업은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병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결손 및 출석일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호대 의원은 “갑작스러운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위해 학교를 떠나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학업 중단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많다. 이 학생들이 다시 또래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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