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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특집] 정부, 고분양가심사제도 등 규제 손질 ‘돌입’… 주택 공급 정상화될까?
통합심의제도ㆍ고분양가심사제도ㆍ분양가상한제 건의 사항 토대로 ‘개편’
등록날짜 [ 2021년09월15일 18시2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고분양가심사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정비"
통합심의제도ㆍ고분양가심사제도ㆍ분양가상한제 `개편`
이달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제기된 요구 사항을 토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 등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김영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주택 건설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의 공급 시점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주택 공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통합심의제도는 지자체가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최근 5년간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적극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제도를 의무 시행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할 계획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고분양가심사제도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주민들이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고분양가심사제도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등으로 분양 시점을 늦춰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개선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달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4: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청약경쟁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 주택 물량이 지난해 1월~8월 기준 3만3342가구에서 올해 6021가구로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심사제도 운영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편한다. 이 개선안에는 단지 규모 및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해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으로 이달 중 발표된다.
분양가상한제도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민간택지에 적용된 후 분양가를 낮춰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본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역효과만 일어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몇억 원 이상 차이 나는 로또 단지가 생겨났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이 기승을 부리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가격이 통제력을 잃고 계속 상승하면서 되레 주택시장이 위축됐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자체마다 주먹구구식 심사가 이뤄지자 감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 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제도 미비로 인해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한 구역들이 잇따라 사업을 중단하면서 서울 새 아파트 공급도 크게 위축됐다.
특히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이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면서 1년 넘게 표류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이른다.
이처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해 공급되지 못하는 주택 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분양가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는 시ㆍ군ㆍ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분양가 항목별 인정 여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분양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라며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의 규제 완화, 적극 환영"
업계 "안전진단 기준ㆍ초과이익환수제 규제 개선 동반돼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서울 주택들이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도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준공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붕괴 위험 등 건물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는 약 2억75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국 43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이달 9일 출범식을 갖고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사업 추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심의제도, 고분양가심사제도,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 미지수다"라며 "일부 제도 개선이 아닌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저해 요인을 과감하게 풀어야 장기적인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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