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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놓고 갈등 ‘격화’

등록날짜 [ 2021년09월14일 18시0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편을 시사해 이목이 쏠린다.

오세훈 시장 "사회주택 사업자, 여러 문제로 혈세 낭비"
한국사회주택협회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일으킨 사업자 6년간 단 1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라며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에 대해 "사회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ㆍ경제적 주체라는 민간 조직이 끼어들면서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며 "서울시가 토지와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 자금 융자까지 해줬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 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ㆍ고령자 등 주택청약 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종류별로는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공공이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면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임대하는 토지임대부형이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건설비, 사업비 및 대출이자, 토지 임대료 저리 등을 지원해왔다.

오 시장은 SH가 사회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데 중간에 민간 조직 등이 등장하면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서울시에게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사회주택 22개동 209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7%가 임대료 기준(시세 80% 이하)을 위반했다. 임대료 기준 위반은 59건ㆍ자료 제출 요구 거부 42건 등 모두 101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 전체인 76개동 1295가구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회주택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 시장은 사회주택사업 폐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회주택사업 운영 단체들이 소속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사회주택의 문제점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6년간 단 1건이 나왔을 뿐이다"라며 "협회의 특수목적법인이 문제의 주택을 인수해 64명의 임대보증금 약 4억3000만 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협회 회원사 5곳이 6000만 원씩 보증을 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1억 원은 후원을 통해 확보해 퇴거자의 보증금을 상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오 시장은 말을 바꿔가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회주택사업을 해온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서울시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연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회주택의 특징과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차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사회주택사업은 장기임대사업으로 매각 차익 없이 임대료로 공급 비용을 충당하기에 20년 이상의 장기융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초기 사회투자기금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5년 만기로 대출이 출시돼 협의를 거쳐 연장해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아니라 대기업이 참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상황이며 실제로 부산광역시는 지역건설사들에게 사업을 안내했지만 장기 현금 흐름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참여를 꺼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TV 근거 자료, 서울시 `비공개` 결정
업계 "정보 독점ㆍ왜곡… 자료 공개해야"

앞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지난 8월 `사회주택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유튜브 오세훈 TV 주장에 대해 근거를 밝히라며 서울시에게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 관련 자료로 판단된다"며 지난 8월 30일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개를 요청한 사회주택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를 서울시가 비공개 처리한 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오 시장의 모습은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오 시장이 주장한 `사회주택 47% 임대료 기준 위반`은 자체 조사 결과, 2개동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서 실주거면적에 대한 평가가 빠진 것으로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자로서 사회주택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유튜브를 통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면 비판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서울시와 오세훈 TV의 정보 독점과 왜곡을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주택공급과ㆍ주거환경과, SH의 공간주거복지본부ㆍ공공개발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사회주택사업 운영 현황 파악, 사업투자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평가를 거쳐 이달 1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고 지난 3일 감사에 착수해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10월)께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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