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9월 재산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납부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으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소식지 등을 통해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56~2763, 2778~278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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