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지난 9월 1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 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무리한 감사와 고발조치를 강행한 감사원, 공수처에 깊은 아쉬움”을 표하고“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이 하루라도 빨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검찰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입장을 표명한 24개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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