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증가하는 건설현장 내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행정명령 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이며, 검사대상은 구로구 소재 건설현장 종사자(사무직, 상근직‧일용직 근로자, 외국인을 포함한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다. 단,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검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에서 가능하다. 검사비는 무료다.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광희 도시안전과장은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다”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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