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개별공시지가를 휴대전화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매년 결정.공시하는 1월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되는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 등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민서비스이다.
한번 신청하면 3년간 매년 문자 알림을 받게 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구로구에 소재하는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며, 온라인은 구 홈페이지 구로알림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실효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방법이 필요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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