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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 견인

등록날짜 [ 2021년10월12일 13시26분 ]

구로구가 18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통행불편, 도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달 서울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대행업체와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해 이달 15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

 

견인 조치 방법은 즉시견인과 일반견인 2종류로 나뉜다.

즉시견인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 보도블럭 위 또는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 5개 구역에 주정차된 이동장치 발견 시 바로 견인하는 방식이다.

 

일반견인은 일반보도에 있는 이동장치 중 민원신고된 장치에 대해 3시간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공유PM업체가 수거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신고는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www.seoul-pm.com)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동장치에는 촬영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돼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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