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 및 단속카메라 확대 등 주차관리에 나서는 한편,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오전 8~10시) 및 하교시간(오후 1~6시)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12만원)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카메라도 매년 50대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곳 중 주요 구간에 981대 설치돼있다.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도 운영한다.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주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에 인접한 곳에 설정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다만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곳에만 우선 실시되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하고, 구간길이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치·이용시간대·이용가능차량 등은 학교 안내문 등으로 사전에 알리고, 법 시행 초기 혼잡 최소화를 위해 경찰, 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안심승하차 존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서고 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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