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의원들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구로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 의회 위원회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구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과정과 핵심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구로구의회의 대응전략과 발전방향 및 준비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 강사로 초청된 서울시의회 이경하 지방분권지원팀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핵심전략 및 주요사항 △지방의회 관련한 개정 내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구체적 준비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안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동웅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개정, 조직 개편 등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투명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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