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4년12월25일wed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자치행정·의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22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확정

등록날짜 [ 2021년10월26일 15시05분 ]

내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9160원 보다 1606원 많아

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

 

구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0.59%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단,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올려 0 내려 0
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1-10-28 14:06:44)
구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비 역량강화 교육 (2021-10-21 16:41:52)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