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9160원 보다 1606원 많아
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등 적용
구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보다 1606원(17.53%)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0.59% 인상된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지역 생활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적용대상은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 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단, 정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일시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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