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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위드코로나…3단계 방역완화

등록날짜 [ 2021년10월26일 14시57분 ]

6주 간격 개편…11월부터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명, 접종자 행사 499명까지

확진자 급증시 일상회복 ‘일시중단’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정확히는 651일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11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 전환…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개편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지난 23일 70%를 돌파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방역의 무게추를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옮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말했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이면 평가기간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낙점했다.

 

다만,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에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중수본은 전망했다. 정부는 접종완료율 85%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노래방·목욕탕·헬스장·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패스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모임인원도 현행 8명(수도권 기준)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대신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곳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면회 시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중수본은 야구장 등 실외 경기장과 영화관의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서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수칙'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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