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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등록날짜 [ 2021년10월28일 14시07분 ]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구민들의 복지·안전과 밀접한 민생조례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와‘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가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제안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 조례에 따르면 급식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가정, 긴급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등의 아동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아동도 급식대상에 포함된다.

 

급식지원 방법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아동급식협력업체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식재료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했다.

 

또한, 김영곤 의원은 주거지 내·외부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둠으로써 본인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도 불쾌감과 불편을 끼치는 적치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를 발의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물품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적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적치가구를 방치하면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가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단체와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자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가 조례로 명시화 돼 적치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적치가구와 이웃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2건의 조례안들은 2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다음달 11일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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