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해 각종 멘토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멘토링 활동 중의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그 밖에도 청년 멘토링 활동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활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및 표창 규정을 통해 멘토링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 의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창업․진로 등 다양한 주제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많은 정보와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을 이해하고,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구로형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웅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29일 구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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