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 고위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를 실시한다. 우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2단계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학원은 수능을 앞두고 감염이 확산할 수 있어 수능날인 다음달 22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감염 고위험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백신패스'를 보여줘야 출입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알레르기 등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패스가 없어도 출입 가능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다.
단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로 월 단위로 이용하는 헬스장은 계도기간을 2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를테면 수도권 식당에서 10명이 모인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백신 접종자여야 한다.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 축제 등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된다.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던 결혼식 등에 대한 조치는 위드코로나 1단계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50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 지자체의 승인 후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취식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은 접종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고 경로당 등 고령층 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백신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위드코로나는 4주 동안 시행되며 2주 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방역상황에 큰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단계에 들어간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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