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로구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간 9,391명의 조상 땅 11,171필지 8.65㎢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배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다만,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조회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으로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구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와 안심상속 서비스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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