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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고지서’ 22일 발송

등록날짜 [ 2021년11월15일 18시59분 ]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9억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전국 납세자 수 지난해 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5천여명

종부세수 작년 1조4590억서 4배 급증한 5조7363억 예상

“서울 똘똘한 아파트 2채 소유자 연간 보유세 1억원 시대”

신고. 납부 기한 12월1일~15일까지...6개월 분납도 가능

 

국세청이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인 가운데, 분납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워낙 상승분이 크고 금융권 대출도 꽁꽁 묶여 있어 이중고가 예상된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효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 5조 7363억원으로 관측된다. 종부세 납세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등 보유세 상승률은 다주택자일수록 크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 전년대비 20~30% 오를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5년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는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 전체 상승률은 10.1%다. 이 사람이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으면 종부세는 3379만원에서 8834만원으로 161.4% 확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더하면 총 보유세는 1억 9만원으로 125.9% 급등한다.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연간 보유세가 1억원에 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이 필요하다면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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