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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도 ‘출근금지’...“재택치료,지원금 상향 검토”

등록날짜 [ 2021년11월30일 15시53분 ]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 재택치료전담반 운영 현황 안내판이 놓여있다.

 

당국 “바이러스 묻은 생활권 같아 외출 금지 기본 원칙”

“약 배송 등 외출 허용...부담 크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정부가 무증상이나 경증 등 입원요인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한 가운데, 동거인까지도 격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발표에서 입원요인이 없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을 제외한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받도록 전환했다.

 

다만 재택치료자가 발생하면 동거인도 함께 격리 조치를 받게 돼 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팀장은 "동거인의 경우는 (확진자와) 생활권에 같이 살게 되면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황이 전제되기 때문에 외출 금지가 기본 원칙"이라며 "생활지원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동거인에 대해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필수적인 사유는 진료나 약배송이나 약 수령 그런 사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출근까지 (필수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고, 생활적 측면을 고려해 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출근 등 조치가 너무 (부담이) 커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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