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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날짜 [ 2021년12월09일 11시59분 ]

내년 3월까지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총 4개 분야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5개소 등 총 232곳 특별점검

 

구로구가 내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구로구는 3차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총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수송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관내 운행차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개소, 다중이용시설 25개소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차 일정거리(1,800km) 이하로 운행하거나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주민들에게는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

 

노후화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경택 환경과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겠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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