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2021년 연납 납부자와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 앱, ARS(1599-3900), 고지서 전용계좌,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구청 부과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4, 2765, 276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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