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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의원 4명 발의 ‘민생조례안’ 통과

등록날짜 [ 2021년12월20일 11시54분 ]

▲왼쪽부터 구로구의회 이재만, 정대근, 김희서, 정형주 의원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7일 열린 구로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민생 돕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재만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 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공간과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연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재만 의원은“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일반 구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나아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대근 의원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주거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로구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주거복지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정대근 의원은“구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주거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주거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희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구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관내 느린학습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및 느린학습자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구청장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서 의원은“그동안 판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되길 기대하며, 구로구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주 의원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과 타 지역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 지원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형주 의원은“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입학자녀를 둔 구로구 학부모들의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교육 사각지대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관내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로구 주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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