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17일 제30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총 8,364억 원 규모의 구로구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장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됐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이 이뤄졌으며,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동의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7,392억 원보다 13.16% 증가한 8,364억 원으로 일반회계 8,225억 원, 특별회계 139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부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어르신 보청기 지원, 학교환경개선 지원, 자치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등 53개 사업에 11억 5,443만 원이 증액됐고,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11억 5,443만 원이 감액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노경숙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정형주 의원) 2건의 결의안이 채택됐고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안(정대근 의원) ▲구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김희서 의원)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정형주 의원) ▲서울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박동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19일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안건처리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준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임인년 새해에도 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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