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궁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지 위치도
구로구 궁동 일대 학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용도 지정 후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전일 개최한 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구로구 궁동 108-1일대(면적 9185㎡)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10년 넘게 학교를 조성하지 못해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됐다. 그러다가 실효 직전인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곳은 매봉산 등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인접한 위치의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주택가도 대부분 5층 이하 저층 주거지로 형성돼 있다. 이를 고려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 단지를 조성할 있는 적정 밀도와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구역 내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는 획지(면적 5623㎡)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부지 중심지 하부 오류천이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 규제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부지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만큼 향후 해당 지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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