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초 계약금엑서 4000만원 이상 증감땐 심의대상 포함
심의위원회 주관부서 감사실로 일원화
구로구가 발주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다.
구로구는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증가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이번 지침은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로구가 실시하는 공사 중 최초 계약금액에서 4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까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0만원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됐다.
또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의 총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단가 공사의 도급액이 신규 공정(단순 물량 변경 제외)을 포함해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구로구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주관부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감사실로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각 사업부서가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직접 주관해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구청 과장, 옴부즈맨 등 내부위원뿐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가까지 외부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성 감사실장은 “이번 조치로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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